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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뭘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법이죠.
지금 여기! 상가 관련 상식를 찾은 여러분은 이미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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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해를 입으면 임대인에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해를 입으면 임대인에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이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경우인지 아닌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분류되고 지역마다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분류되고 지역마다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제일 처음의 임대차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는 제일 처음의 임대차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는,이전의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9%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9%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는 4억원까지만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월세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이 2억원 이내인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이 2억원 이내인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지금 공개합니다!
상가 분양 시, 특정 대형 브랜드의 입점을 분양사에게서부터 약속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입점이 취소돼, 기대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입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을 받거나 계약을 파기한다는 등의 특약을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점이 취소돼, 기대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입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을 받거나 계약을 파기한다는 등의 특약을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시, 분양사의 법인 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양사 직원의 개인 도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분양사 직원의 개인 도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분양 계약서를 작성 시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해요. 표준약관이
아니라면 분양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서 양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니라면 분양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서 양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입점예정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 상가 분양 계약서 작성 시에는 우선 해야할
사항입니다. 공사가 지연돼, 상가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케이스가 꽤 있어서 꼭 챙겨야 해요.
사항입니다. 공사가 지연돼, 상가 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케이스가 꽤 있어서 꼭 챙겨야 해요.
분양하는 업체의 계약서에는 입주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입주기일이 늦어지면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죠.
계약서를 작성 시 이 부분이 없으면 내용 첨부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보상 금액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입주기일이 늦어지면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죠.
계약서를 작성 시 이 부분이 없으면 내용 첨부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보상 금액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오직 분양으로 임대이익을 얻는 확실한 방법! 원주 기업도시의 랜드마크, 센텀뷰에 주목하세요.
총 160만평의 원주 기업도시는 총 전체 12,715세대 31,786명 입주가 예정된 곳으로,
2018년 12월이면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원주의 대표적인 1등 랜드마크입니다.
서울로의 접근성도 상당하며 교통 팔달의 요지에 위치하여 다른 도시로의 이동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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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백미터 내 여러가지 근린 생활시설은 물론이고, 중앙공원 앞에 독립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고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지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기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원주기업도시 센텀뷰 이연대부장에게 연락하세요~!
문의전화 1800-9055로 바로 지금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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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또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지식이 풍부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계속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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