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원주기업도시 센텀뷰상가 상가임대 정보 그 속으로 풍덩!

이천신안 강보민 2018. 9. 12. 10:53












원주기업도시 센텀뷰상가 상가임대 정보 그 속으로 풍덩!
이제는 알아야 할 상가권리금 수수료 책정에 대하여…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만나게 될 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상가임대 관련 상식 역시 이웃님들께 그런 기분 좋은 스릴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계약서 내 '권리금 조정에 따른 용역비'로 명시돼 있다면 이것이 바로 권리금 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주기로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실을 보지 않도록 필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상가 권리금 수수료는 따로 인지된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권리금의 십퍼센트로 책정하죠.
통상 정해진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받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죠.
이것은 권리금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할 수 없어서 중개 대상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상가 권리금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권리금의 5%~10% 정도로 책정하는데요.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권리양도 계약도 진행하게 되는데, 중개 수수료와 권리금 수수료는 합쳐서 정하죠.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약 칠십퍼센트 점포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상가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갈등도 굉장하게 많은데요.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와 타당한 경비를 충분히 타협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권리금 중개는 법률이 제정한 행위가 아닐 뿐더러 수수료 한도 규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공인중개사와 양도인과의 협의만으로 결정해요.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상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관련 정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안에는 목적물을 임차인을 상대로 양도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내역을 위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감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물 회복 청구권때문에 임대물을 반환할 때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시킨 물질은 제거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물 그대로를 인한 지출과 필요비사용한 임차물 가치 증가에 따른
상환권이 생겼을 경우, 임대인은 전부 다 변상해야 할 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물의 활용이익의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전이나 물건으로 지불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끝으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상가의 피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다 반환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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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으면 키가 자라고 책을 읽으면 지식의 키가 자란다고 하죠?
오늘 읽은 상가임대 정보가 여러분의 지식의 키를 한 뼘 더 키워주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는 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