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텀포레 분양가 모델하우스 정보

이천신안 강보민 2020. 7. 29. 14:40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텀포레
분양가 모델하우스 정보
주택청약, 완벽 파헤쳐보자!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서류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일로, 다음으로, 미래로 미룬 적 있으신가요?
그라다가 적기를 놓쳐 아쉬워한 적 있으세요? 모든 일에는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네요.
주택청약에 대하여 알아보는 일은 미루지 않으실 거죠? 그럼 한번 찬찬히 알아볼까요? ^^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법원 혹은 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받아서 내야 합니다.




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을 할 경우 일반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청약을 사용해 주택을 공급받고 싶으시다면 이미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하고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규취업자라면 이번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기록이나 갑종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현재 머무는 지역이 개인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과 같은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문서를 제출합니다.









100점 만점의 100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사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되며, 지방은 6개월을 경과해야만 합니다.




민간주택에서 1순위가 되려면 납입금을 충족해야 되는데 서울과 부산은 300~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1000만 원, 기타 시·군은 200~5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답니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연체하는 일 없이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만약 지역별 납입 횟수 제한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충족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가입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 6회 이상 납입을 한 경우에만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기억하기 바라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면 안 되는데 만약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주택은 물론 국민주택에서도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점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불가능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한 한 유명 작가의 말이 있는데요.
전해드린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로 보다 충실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희망합니다.

가능으로 힘차게 다가서는 여러분의 하루! 제가 마음을 다하여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