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원주기업도시 상가분양 독서실창업 상가임대 연관 정보[6층~7층추천]
강릉 모아미래도 강보민과장
2018. 10. 4. 10:22
원주기업도시 상가분양
독서실창업 상가임대 연관 정보[6층~7층추천]
나만 몰랐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란?에 대한 꿀팁!
나만 몰랐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란?에 대한 꿀팁!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이나 지식이 나중에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상가임대 연관 정보도 꼭 활용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된 지식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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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시 임대인은 가게 반환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받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넘어가는 셈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계약 완료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첫번째 계약자가 양도받은 자인 것이죠.
계약 완료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첫번째 계약자가 양도받은 자인 것이죠.
또한 경매가 시작된 가게에 대해 변제권이 먼저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시기 안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써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청 없이 법원이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에 관해 가늠하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정 시기 안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써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청 없이 법원이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에 관해 가늠하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권과는 별도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한 특약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한 특약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가의 원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구를 주장하며 상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법률소송을 걸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까지 끝낸 경우라면 받아야 하는 보증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법률소송을 걸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까지 끝낸 경우라면 받아야 하는 보증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조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됐을 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심각한 실수로 인해 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심각한 실수로 인해 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대다수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어야 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당사자 간에 확실하게 설정해서 둘 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을 허물어야 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당사자 간에 확실하게 설정해서 둘 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동안 약정이 없을 시엔 계약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상가 임대차계약의 약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해지를 위한 절차가 없이도 임대차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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