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원주기업도시 센텀뷰 상가임대의 숨겨진 상식 대공개

이천신안 강보민 2018. 5. 24. 10:07







원주기업도시 센텀뷰 상가임대의 숨겨진 상식 대공개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에 관해 찾아볼까요?



부분적으로 인식하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상가임대 대해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봐요.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히 읽어봐 주세요!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건물의 문제나 하자로 인해 임차 목적대로 건물을 쓸 수 없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점유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생기고,
그 뒤 세무사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보증금 변제 시까지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퇴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상가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그것이 궁금하다면?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의 소유주나 채무나 가압류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임대사기를 피하기 위해서죠.




혹은 건물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입주를 하기 전에 건물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미리 약정하여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은 직접 입주할 상가가 자신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즉 업종의 규제·제한이 없는지 검토한 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업종을 선정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상가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사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와 함께 대개 상가건물에는 화장실 등 공용시설이 마련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관리방법, 수선처리 등의 내역을 특약으로 약정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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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허나 상가임대 관련 상식을 학습했던 때만큼은 뜻 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만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