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원주 아파트 매매 이렇게 쉽다니! 분양권

이천신안 강보민 2018. 11. 13. 10:36









원주 아파트 매매 이렇게 쉽다니! 분양권
오늘의 주제, 분양계약서 작성 관련 정보 파악하기



자그마한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단시간에도 화원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비법은 바로 바로 분양권에 대해 탐구하여 지식의 꽃을 틔워내는 일이랍니다. ^^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식의 화원을 가득 피워내기 위해 집중해볼까요?





분양권 구입 시 실제 매매 값보다 적은 금액를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매입자에게 추가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신고 가격과 거래 금이 다르다는 것이 다른 게
적발되면 취득세의 준하는(주택거래신고지역은 내야 5배)에 해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매도인은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등
준비해 가야 하며, 계약서는 총 5부를 써야만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분양권 매매 가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낸 금액과 실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경우 분양계약 끝난 후에 중도금 대출 금액 및 승계 유무에 대하여 적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아파트 분양 계약할 때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는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문서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분양권 관련 수수료와 세금,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분양권 전매 때에는 실거래금액 즉,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격에
분양가별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이보다 더 고액의 비용을 허용되는 경우는 불법이니 합법한 수수료만 지급하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분양권 양도 시 차액이 발생을 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과정에 양도소득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분양권 거래 시 비용을 초과해서 요구하면 이것은 불법이므로,
초과 비용을 부과된 경우라면 증빙 자료를 내게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을 분양받을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데
분양권같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지불한 철저히 요금의 합을 취득가액이라 부르고
이는 기초원가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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