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원주기업도시 센텀뷰상가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상가임대 정보

강릉 모아미래도 강보민과장 2018. 5. 18. 10:07









원주기업도시 센텀뷰상가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상가임대 정보
상가권리금 수수료 책정 연관 정보 중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 되더라도, 노력은 분명 단 열매를 선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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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권리금 중개는 법률이 정한 행위가 아니며 수수료 한도 규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공인중개사와 양도인과의 협의만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대략 70% 점포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상가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분쟁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중개사무소와 타당한 자금을 충분히 타협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참고로 상가 권리금 수수료는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대개 권리금의 10퍼센트로 책정하죠.
평균적으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서 받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권리금 자체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에 법으로
명시할 수 없으므로 중개 대상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몇몇 중개업자는 임차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많이 받아낸다고 합니다.
즉, 정해진 권리금 외 추가적으로 지불된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은 권리금 양수양도계약을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의 금액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내 '권리금 조정에 따른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권리금 수수료예요.
만약에 주기로 약정이 없었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상가임대차계약서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최소 1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위 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 건물에 화장실과 주차장, 창고 등의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라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계약서 내에 명시해두어야 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에 입주하기 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 현명합니다.




혹은 계약이 완료되고 입주하기 전에 건물에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겠죠?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이처럼 임대인의 책임범위를 제대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보통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총 3회 연체할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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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상가임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된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