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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아파트 전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전세의 사실[원주아파트전세]

이천신안 강보민 2018. 10. 11. 10:1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전세의 사실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택 전세 관련 정보



여러분은 혹시 남달리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영화보기, 음악감상, 또는 무엇인가 수집하는 것 또한 나만의 취미일 수 있겠죠!
저는 전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드리는 것이 취미랍니다^^
알짜배기 정보만 골라 엄선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내부 구조를 체크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재와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일상 생활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 시세보다 너무 많이 가격이 낮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편의시설과 교통편을 알아보고 저렴한 이유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을 선택할 때, 준공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누수의 위험이 있으니 벽과 천장의 자국을 잘 살펴보는게 중요합니다.




완공이 다 되지 않은 단독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의 자금난 등으로 임대 도중에 주택이 매각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전세 비용이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게다가 신축다세대 주택은 세련되고 쾌적한 내부구조를 갖춰
아파트 대용으로 염두해 볼 만 하므로,

전세매물을 알아볼 경우 주택 유형을 안 가리는 것이 좋아요.





알아두면 더욱 좋다! 전세 포함 부동산 매입 시 알아둬야 할 점 지식,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전세계약을 해서 이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지불하려는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므로 전세세입자와의 계약 상대방은 매도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세세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매수자를 매도인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계약금은 전체의 10%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게 관례이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땐 꼭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해당 전세의 전세금 및 임대차계약기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고, 잔금일에
전세금을 빼고 난 나머지 대금을 치르면 된답니다.




전세를 안고 매입할 때에는 전세계약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말해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일에 지참하게 하여야 해요.




전세를 포함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세입자에게 거주 물건의
하자 유무와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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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